제목 | 공제급여 청구서(연구실 안전공제2017후반기법개정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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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명호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연구실안전공제(2017후반기법개정이후)_청구서.hwp | ||||
첨부파일 | 공제급여 청구시 필요 서류.PNG | ||||
첨부파일 | 일반+연구실사고+보고와+관련한+보고기준+안내_0619.pdf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통보, 연구실 사고조사표,사고경위서를 보고하지 않을시
경미사고는 30일 이내
중대사고는 발생즉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께 부과됨을 알려 드림니다.
첨부파일에 관련서류를 참고 하시고 연안법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법률 15조2) 참조
작성자 | 라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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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18.01.17 부터 까지 |
제목 | 공제급여 청구서(연구실 안전공제2017후반기법개정이후) |
사고내용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통보, 연구실 사고조사표,사고경위서를 보고하지 않을시 경미사고는 30일 이내 중대사고는 발생즉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께 부과됨을 알려 드림니다. 첨부파일에 관련서류를 참고 하시고 연안법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법률 15조2) 참조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통보, 연구실 사고조사표,사고경위서를 보고하지 않을시
경미사고는 30일 이내
중대사고는 발생즉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실 책임자(지도교수)께 부과됨을 알려 드림니다.
첨부파일에 관련서류를 참고 하시고 연안법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법률 15조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