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대학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제목 2018년 2학기 안전교육
작성자 라명호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280
첨부파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079).hwp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작성자 라명호
게시시간 2018.11.06 부터 까지
제목 2018년 2학기 안전교육
사고내용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