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2학기 안전교육 | ||||
---|---|---|---|---|---|
작성자 | 라명호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079).hwp |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작성자 | 라명호 |
---|---|
게시시간 | 2018.11.06 부터 까지 |
제목 | 2018년 2학기 안전교육 |
사고내용 |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 결과가 매우 저조 합니다.
금년부터 안전교육 통계가 교육부 학교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린바와 같이
80% 이상 이수율을 유지 해야만 되는 현실 입니다.
각학과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께서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림니다.
교육 결과의 모든 책임은 연안법 제2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지정.운영) 의거 연구실 책임자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