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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험실 폐시약 폐기절차 안내
작성자 라명호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415
첨부파일 .연구실험실 폐기물 처리절차.pdf
첨부파일 폐시약리스트양식(학교).xlsx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2, 17

2. 위와 관련으로 지정폐기물을 폐기할 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지정폐기물 폐기 절차

. 내용 : 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요청

. 일시 : 폐기물이 나오는 즉시

. 참고

1)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폐기물 배출 불가

2)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학과에서 부담

3)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위탁업체에서 폐기 불가

4) 시약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지정폐기물 포함

 

 

작성자 라명호
게시시간 2020.09.04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험실 폐시약 폐기절차 안내
사고내용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2, 17

2. 위와 관련으로 지정폐기물을 폐기할 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지정폐기물 폐기 절차

. 내용 : 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요청

. 일시 : 폐기물이 나오는 즉시

. 참고

1)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폐기물 배출 불가

2)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학과에서 부담

3)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위탁업체에서 폐기 불가

4) 시약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지정폐기물 포함

 

 

1.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2, 17

2. 위와 관련으로 지정폐기물을 폐기할 시 유해성정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지정폐기물 폐기 절차

. 내용 : 지정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요청

. 일시 : 폐기물이 나오는 즉시

. 참고

1)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폐기물 배출 불가

2)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학과에서 부담

3) 유해성정보자료 미 작성시 위탁업체에서 폐기 불가

4) 시약창고에 보관중인 모든 지정폐기물 포함